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내년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지 못한 취업준비생까지 문호를 넓힌다. 아울러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자산 보유 기준은 강화된다. 변경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행복주택 입주 Q&A
부동산 1억2600만원 초과 안 되고
차량 가격 등 보유 자산 기준 강화
- 청약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주택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기존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같다. 결혼 5년 이내로 인근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결혼으로 구성되는 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월 473만원 이하(맞벌이는 월 568만원 이하)여야 한다.”
- 신혼부부 입주자가 원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현재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이다. 신혼부부 중 이미 자녀가 있거나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가 생길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2년씩 연장이 가능해지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취업준비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만 34세 미만)가 대상이다. 일시적 실업 상태인 재취업준비생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또는 인접 지역)에 있는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다.”
- 입주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이 강화된다는데.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액 한도가 낮아진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보유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에서 1억26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자동차 가액도 2794만원에서 2489만원으로 변경된다. 이 가격 이상의 부동산이나 고급차를 보유한 경우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맞춘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는 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