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이유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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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 하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한 내용을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 부주의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급여제한통보를 했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의신청위원회도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보험사고는 건강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위원회도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러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건보공단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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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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