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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택시기사 실형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7일 음주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택시 기사 신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4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택시에 매달고 달리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돼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을 매달고 갑자기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을 태우려고 하거나 태운 채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를 음주 운전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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