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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필요하다” 74% … 보험료 인상엔 찬 4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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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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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연순(67)씨가 25일 가게에 보관해 놓은 처방약을 보여주고 있다. 김씨는 생계 때문에 가게 운영에서 손을 놓지 못한다. 매달 노후연금으로 13만원을 받지만 약값 대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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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20년 내 은퇴할 대한민국 4050세대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적어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조사연구팀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4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73.8%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95%는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원·제주 응답자 모두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소득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스톱! 용돈연금 <상> 독일·한국 노년 비교해보니
4050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보니
부족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은
저축 42% 일 42% 개인연금 39% 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1000명 중 364명에 불과했다. 평균 연금액은 63만원이다. 남자는 79만원, 여자는 43만원으로 남녀 차이가 컸다. 연금이 노후 적정 생활비의 29%밖에 안 된다고 응답했다. 남자는 생활비의 34%, 여자는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여자가 받는 연금이 적어서 나온 결과다. 화이트칼라는 예상 연금액(88만원)이 많아서 그런지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비중이 35%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다.

 부족한 노후 생활비는 개인 저축·투자(42.3%), 근로소득(41.5%), 개인연금(39.4%), 퇴직금이나 퇴직연금(18.6%), 부동산 운용(17.6%),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용(9.5%)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중복 응답). 자녀의 지원이나 국가 지원에 기대겠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연금이 적은 탓에 노후에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겠다는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다. 남자는 근로소득을 1순위로, 여자는 개인저축과 투자를 1순위로 꼽았다. 개인저축 및 투자, 개인연금·퇴직금·부동산 등은 소득이 높을수록 활용 의사가 높았다. 주택연금은 월 소득 400만~500만원인 사람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에 대해 찬성(44.1%)보다 반대(54.3%)했다. 반대 비율은 40대가 63.4%, 50대는 44.4%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찬반의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을 물었더니 두 명 중 한 명이 ‘1%포인트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2~3%포인트 인상은 15.5%였다.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응답도 7%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18명이다. 미가입 사유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른 대책이 있거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뒤를 이었다.

◆소득대체율=보험료를 낸 기간의 소득을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해 평균소득(생애평균소득)을 구하고 연금이 이 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2007년까지 60%에서 2008년 50%로 낮췄고 매년 0.5%포인트 낮춰 2028년에 40%가 된다. 이는 40년 가입이 기준(명목 소득대체율)이며 실제 가입 기간을 따지면 크게 낮아진다. 이게 실질 대체율이다.

◆소득 상한선=월 소득 421만원이다. 이를 초과해도 421만원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95~2010년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묶어두는 바람에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 전문가들은 65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상한선을 올리면 이 구간 해당자만 보험료와 연금이 같이 증가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너스를 준다. 아이가 늘면 최대 50개월까지 증가한다. 군 복무는 6개월을 얹어준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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