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붕어빵’ 객실료 수상하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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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특급호텔이 객실료를 담합했는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와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주요 특급호텔로부터 객실 요금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

특성 감안 않고 비슷 … 공정위 조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당국자는 “2012~2013년 시작한 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2년 신라호텔, 롯데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더 플라자 등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객실료는 물론 결혼식 대관료와 식대, 꽃값 같은 부대 비용까지 담합했는지를 살펴봤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 공정위가 초점을 맞춘 건 객실 요금이다. 서울 시내 특1급 호텔의 일반 객실의 공표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기준 가격)은 비성수기 기준 1박당 30만~40만원대로 비슷하다. 호텔의 위치와 특성, 여행객 선호도가 다 다른데 가격 차이가 작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호텔 품귀’ 현상까지 심해지자 담합 의혹은 더 커졌다.

 그러나 국내 호텔업계는 같은 날짜, 같은 객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관광객 수요와 예약 시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담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용객이 실제 내는 객실료 역시 호텔별 공표 요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공정위 지적 자체가 맞다, 틀리다 평가하긴 어려운 입장”이라며 “조사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이현택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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