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입니다" 가짜 한약 100억대 조제 업자·한의사 6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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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엉터리 한약을 불법 조제한 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제분소 업주 김모(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과 종업원 등 불법 조제에 가담한 4명과 김씨에게 조제를 의뢰한 한방병원장·한의원장 등 관계자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제분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효능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만들어 당뇨·관절염·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전국의 3500여 명에게 팔아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허가로 콩이나 양배추 등에 한약재를 섞어 자신이 만든 환 500㎎ 1병과 경옥고 100알을 각 5만원에 판매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의뢰를 받고 허가 없이 환을 조제하기도 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측은 허가된 원내 탕전실이나 원외 탕전실에서 환을 조제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기고 비용을 줄이려고 한약 조제 허가가 없는 김씨에게 의뢰한 뒤 납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제분소에서 주성분이나 효능이 불명확한 환 등 한약 400㎏을 압수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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