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내와 성관계 목사 살인미수 남편에 법원 '선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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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부인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위해 출근하던 목사와 그 부인, 여신도 등 3명을 흉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치 4~9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인에게서 "목사가 나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헌금 명목으로) 돈도 가져다 줬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 부부를 강간·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일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목사 부부에게 겁을 준 뒤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신도는 목사 부부와 함께 있던 중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목사가 김씨의 부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과 목사 부부가 교회 헌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인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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