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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섰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경제적 이유에 따른 만혼(늦게 결혼하는 것)·비혼(결혼을 하지 않는 것) 현상에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라진 점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18일 발표했다.

"2020년 출산율 1.5명 달성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청년 고용 확대"

정부는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올리겠다는 상세 목표를 제시했다. 출산아 수는 49만명을 기준점으로 잡았다. 1·2차 계획과 달리 ‘선택과 집중’, ‘사회구조적 대응’ 등의 전략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3차 계획에서는 고용·주거 등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인상된다.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어린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가점제도 확대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임대주택도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부모의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비부부에 대해서도 16년부터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허용키로 했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실시된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간부문에선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강조해왔던 출산 및 양육 지원도 이어간다. 초음파 검사와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줄인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퇴직 정년의 일치,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 신설, 치매·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등을 내놓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예상되는 ‘다운사이징’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장교ㆍ부사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정예화한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선 한계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차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안은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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