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1년5개월만에 석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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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강덕수 전 STX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수감 1년5개월만에 석방

28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던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수감된지 1년 5개월여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14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서 집행유예…분식회계·사기대출 혐의 무죄
감형은 1심이 강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2007년 대규모 환 손실을 본 STX 조선해양은 2008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액 2조3264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은행 등으로 9000억원의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 어치의 무보증 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검찰은 이 전 과정을 강 전 회장이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김노식 전 STX 조선해양 재무관리본부장과 함께 외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노식이 보고한 내용에 손실 원인인 환 위험이나 환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보고를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강 전 회장이 김노식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강덕수 전 STX 회장'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mgang.co.kr [사진 중앙포토]
 '강덕수 전 STX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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