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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나도 스토커에 시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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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나도 스토커에게 시달린 적이 여러번 있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여성 등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康장관이 스토킹 문제에 적극 나섰다.

康장관은 18일 법무부가 주관한 '스토킹 피해 실태와 대책'세미나에 참석,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잘못된 것"이라며 "스토킹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康장관은 법학교수와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현재 우리나라엔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영국.캐나다에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들어 스토킹 규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로 조만간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대생의 23%와 연예인의 27%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대학생 5백명과 연예인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TV에 20회 이상 출연한 연예인의 경우 세명 중 두명꼴로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도 7.6%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었다.

조사 결과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례로는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이 절반(57.5%)을 넘었으며, 편지와 선물공세가 27.5%였다. 한편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대부분(82.3%)이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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