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지급, 고작 11%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게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료 처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보상을 해주는 재원입니다.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산모·신생아·가족의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70%, 의료계가 30% 비율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마련된 재원 24억원 중 2년간 지급된 비용이 2억 5500만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상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지급 내용을 보니 2014년에 3건, 2015년에는 6건에 그쳤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2013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건으로 한정하고,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와 신생아·산모의 사망으로 보상을 제한했습니다.

지급액은 대략 2000~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은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기기사]

·“한국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다”…50년 만에 이룬 의료 선진국 [2015/10/01] 
·창원대, 산업의과대학 설립 잰걸음 [2015/09/30] 
·11세 소녀에게 갑상선암이...'오~하느님!' [2015/09/30] 
·심평원 vs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소송전 심화 [2015/09/30] 
·병원 주차비, 3시간 기준 6000원~9000원 [2015/09/3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