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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잘못 썼다가...하이트진로 직원 기소당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배지영 기자의 식품 X파일]

오비 카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하이트진로 해외영업 담당 안모(33)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생산된 오비맥주의 카스가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안씨가 남긴 글은 회원들에 의해 다른 대화방 등에 전달되기 시작했고, 이후 계속 재생산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는 그해 6월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카스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를 접수하고, 도매상을 거쳐 소매점에 납품된 맥주 1박스를 모두 회수한 상태였는데요, 이를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직원을 통해 본사가 알게됐고, 카스 냄새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사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냄새에 원인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해 8월26일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 3곳과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화취가 냄새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산화취는 유통 중 고온에 노출될 때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의 용존산소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 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100ppt 정도)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T2N은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으며,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일일 섭취허용량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합니다. 단, 식약처는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맥주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오비맥주와 주류도매점,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고, 오비맥주에 원료와 제조공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합니다.

식약처 조사로 카스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다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오비맥주는 유포된 글이 악의적인 루머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이트진로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됐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가 직원 개인의 사건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고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SNS를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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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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