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생활비 쪼들려 책 훔친 명문대 대학원생,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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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쪼들려 다니던 대학교에서 책을 훔치다 발각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선처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건조물 침입ㆍ절도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박모(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한 명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혼자 생계비를 마련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다 쪼들리자 학교에 있는 책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쯤 대학 건물 내 한 과방에 들어가 피해자 김모씨의 정보처리사 수험서 등 총 24권을 몰래 절취했다. 박씨는 닷새 뒤인 23일 오전 6시40분에도 같은 건물의 다른 과방에 들어가 책을 훔치려던 순간 60대 환경미화원을 맞닥뜨렸다. 당황한 박씨는 미화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검찰은 박씨를 건조물 침입ㆍ절도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남의 물건에 욕심을 냈다”며 읍소했고, 법원은 박씨의 딱한 사정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사실상 강도에 준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 직면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성실히 학업에만 몰두했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압박감, 가족이나 주변과의 단절이 초래한 일회적,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변제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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