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야” 폭언…보상 합의금 2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3면

기사 이미지

“아버지가 그리 가르치더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순찰 중 경관에게 욕설하고 난동
경찰들, 민사소송으로 소란 대응
술 취해 경찰차 파손만 올해 6건
대구경찰 “무관용 원칙 세울 것”

 이런 까닭없는 욕설을 들은 대구의 50대 경찰관이 민사소송을 거쳐 합의금을 최근 받아냈다. 이 경찰관은 받은 합의금 200만원을 독거노인 반찬값 등 이웃돕기에 쓰고 있다. 폭행 등 직접적인 피해 없이 인신공격만으로 경찰관이 시민에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인공은 대구 지산지구대에 근무하는 김창섭(55) 경위. 그는 지난 7월 말 대구지법으로부터 피해보상 합의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곤 지난달 초 대구 모 고교 교사 A씨(54)에게서 욕설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사연은 지난 2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김 경위에게 A씨가 다가왔다. 그러곤 다짜고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순찰차에서 자고 있나.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뒤에도 욕설은 계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5만원짜리 음주소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한 게 전부였다. 주먹질을 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폭력 행위가 없어서였다. 김 경위는 “모욕을 당한 경찰관의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관을 이렇게 ‘동네북’으로 여기며 행패를 부리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난동 행위 현황에 대한 대구경찰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 지구대 소속 순찰차 6대가 주취자 등의 난동으로 불에 타거나 부서졌다. 지난해에는 37대, 2013년에도 20대가 파손됐다.

 순찰 등 외근 중인 경찰관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도 적잖았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376건이나 발생했다. 근무지인 지구대 안에서도 273건의 경찰관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583건(지구대 내부 476건), 2013년엔 526건(지구대 내부 465건)이 일어났다. 이쯤 되자 경찰관들 사이엔 ‘단골손님’이라는 은어까지 생겨났다. 행패를 자주 부리는 난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지구대별로 단골손님의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를 따로 만들어 공유할 정도다.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은 “경찰관을 공격하는 난동자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난동자에 대해 테이저건과 수갑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