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환경부, 폴크스바겐 조사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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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차량 검사를 위해 오늘 문제 차종을 봉인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검사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의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 등 4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통관 절차를 마친 수입차가 판매 전까지 보관되는 장소인 평택 PDI센터에서 4개 차종을 임의로 골라 봉인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 문제 차종에 사후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봉인된 차종은 이번주 내 인천의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져 검사를 위해 최소 3㎞를 주행하는 ‘길들이기’ 과정을 거친다. 다음주부터 본격 검사가 이뤄지는데 우선 실험실 내에서 인증 검사 때와 동일한 배출가스 시험을 하게 된다. 차량을 롤러 위에 올려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속, 감속 등 주행 패턴에 따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후 실제 도로에서 주행 검사를 하게 된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실험실이 아닌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고, 미국에서처럼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장치인 ECU가 주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도록 하는 신호를 내려 보내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처럼 임의설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받지 않는 한 어떤 로직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 100%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시검사 대상을 다른 디젤차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 판매 중인 100종 가량의 디젤차 가운데 판매대수가 많거나 문제가 있었던 차량들을 기준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국내 인증 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검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안전,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인증 통과를 위한 요령을 터득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미국처럼 인증 기준을 까다롭게 강화하고, 사후 검사 시 제3자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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