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슨이 범인” 미 CID 보고서 증거 채택 땐 유죄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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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난 언제나 에드워드 리가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여전히 충격적이며 옳지 않다.”

미군, 증거·제보 확보 18년 전 체포
피의자 16년 만에 송환, 재판 곧 재개
패터슨, 범행 부인 … 공방 치열할 듯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36·사건 당시 18세)이 23일 오전 4시24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위아래로 흰색 옷을 입고 나온 패터슨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전개될 질긴 법정 공방의 예고편 같았다.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송환된 패터슨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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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4월 3일 오후 9시50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홍익대에 다니던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화장실에서 목과 가슴 등 9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신고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사흘 만에 미8군 영내의 호텔에서 패터슨을 체포했다. 미8군 하수구에서 패터슨이 버린 길이 9.5㎝의 칼도 발견했다. 특히 “패터슨이 살인을 했다고 털어놨다”는 주변 사람의 제보도 확보됐다. CID는 주한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판단, 신병을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1팀에 넘겼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 패터슨과 함께 에드워드 리(당시 18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잡해졌다. 리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를, 리는 패터슨을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보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흉기소지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숨진 조씨(1m76㎝)보다 키 큰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가 주요 근거였다. 리는 키 1m80㎝, 몸무게 105㎏이었고 패터슨은 1m72㎝에 63㎏이었다.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리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리에게 무죄 판결했다. 패터슨은 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12년이 흘러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강제소환에 나섰다. 새로 도입된 혈흔 분석 기법으로 범행을 재연했더니 패터슨이 범인으로 나왔다는 이유였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의 범행을 입증해야 한다. 18년 전 사건이라 새 증거를 찾기도, 패터슨의 자백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미국 CID의 보고서가 법정 증거로 채택될지가 관건이다. 조씨 어머니는 23일 “매일 패터슨이 잡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며 “이제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글=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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