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가입 줄이어 … 박세리·허정무도 동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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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김정태 하나금융 그룹회장, 박세리 선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병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 하나금융그룹]

박세리 선수 등 유명인의 ‘청년희망펀드’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 골퍼 박세리 선수와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는 2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 기부금은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재단은 이 기금을 통해 청년구직자, 불완전취업 청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 학교 졸업 뒤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전날인 21일 박근혜 대통령도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약 320만원)를 기부하면서 이 펀드의 1호 가입자가 됐다. 신한금융 한동우·하나금융 김정태·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내고, 연봉 자진 반납분 30%의 절반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다. 신한·하나·KB금융 그룹의 경영진도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

일반인도 은행 통해 가입 가능
기부금액 15% 소득공제 혜택

 이 펀드는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옛 외환은행 고객은 24일), 나머지 은행은 3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가입한 사람은 기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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