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안끄고 버렸다가…" 건물에 화물차까지 태운 인부

중앙일보

입력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18일 공사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건물 외벽과 차량을 태운 혐의(실화)로 인부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쯤 광주시 하남동 원룸 신축 공사장에서 옥상 지붕 공사 중 담배꽁초를 바닥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다. 이씨가 던진 담배꽁초의 불은 안전 그물과 방진막에 옮겨붙은 뒤 주변 건물 외벽과 창틀을 태웠다. 또 주변에 주차된 1t 화물차를 그을린 뒤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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