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18일 공사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건물 외벽과 차량을 태운 혐의(실화)로 인부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쯤 광주시 하남동 원룸 신축 공사장에서 옥상 지붕 공사 중 담배꽁초를 바닥으로 던져 불을 낸 혐의다. 이씨가 던진 담배꽁초의 불은 안전 그물과 방진막에 옮겨붙은 뒤 주변 건물 외벽과 창틀을 태웠다. 또 주변에 주차된 1t 화물차를 그을린 뒤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