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 수출… 美 "공중 봉쇄"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봉쇄와 함께 공중봉쇄도 추진 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이란에 항공기편으로 미사일을 수출했다는 것을 한.미 정보당국이 최근 들어 파악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신문은 "미 백악관은 북한.이란 등의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자국 영해나 영공에 진입한 의심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승선검색.강제착륙 등의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의 구체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이같은 조치는 사전에 분쟁요인을 없앤다는 점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뛰어 넘은 '선제적 선제공격(preemptive preemption)'으로 부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타임스에 따르면 미 정부당국이 입안 중인 이 계획은 미사일이나 핵물질을 실은 선박.항공기가 미 동맹국들의 영공과 영해에 진입하면 정선 혹은 강제착륙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동맹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치로, 민간 선박에 대해 공해상의 자유항해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국제법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미사일을 실은 예멘행 북한 선적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영공봉쇄는 해상봉쇄보다 훨씬 더 동맹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발생하기 쉽고 기술적인 제약요인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김연명(金淵明) 박사는 "국제영공통과협정(IATA)에 따라 민항기의 영공통과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서로 영공통과협정을 맺은 나라가 자국 영공통과만을 이유로 상대국 민항기를 강제 착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의 국제노선 대부분이 통과하는 중국.러시아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자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들에 대해 안전기준 심사를 이유로 검색작업을 벌인 것은 이 같은 해.공중 봉쇄 구상이 이미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정효식 기자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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