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7일 이내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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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일주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약에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대출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청약철회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출자는 계약서나 대출금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약정이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지불한 각종 부대비용(근저당 설정 수수료, 세금 등)을 돌려주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개인 대출자에게만 주어진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대출 규모에 제한을 둬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철회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주요 금융 관련 협회가 약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은행·보험·증권·여신금융(신용카드·캐피털)·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가 참여했다.

이들부터 내년에 시행한 뒤 대형 대부업체와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 단위조합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성기철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이 충동 대출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숙려 기간’을 주자는 취지”라며 “금융사가 소비자의 철회 가능성을 의식해 과도한 이자나 수수료를 받는 걸 자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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