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일반 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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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사진 중앙]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노사정 합의 후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4인 대표자회의를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때는 동의 받아야
또 다른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뒤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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