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화 관람권 받으면 부가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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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부처 기술직 공무원 A씨는 바닷가에 지어진 수련시설의 문제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숙박권 20장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징계를 받았지만 숙박권은 돈이나 물품이 아니란 이유로 징계부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콘도 숙박권, 영화 관람권, 구두 할인권 등을 받으면 액면가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로 한정했던 징계부가금 대상을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증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는 물론이고 교통과 숙박 등에서 편의를 받아도 부가금이 부과된다. 채무 면제나 친인척 취업 제공 등에 개입하고 얻은 각종 이득도 예외가 아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해자만 참석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서류로 대체된다. 앞으로는 성폭력 상담가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의견서로 첨부해야 한다. 징계 수위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1월부터 시행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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