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주 오인해 일반 시민 상해입혀 과잉수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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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반 시민을 성매매 업주로 착각해 체포하면서 부상을 입혀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은 오른쪽 뺨이 4cm 정도 찢어져 14바늘을 꿰맸다.

8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인 A씨(28)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오피스텔 1층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운동삼아 3층까지 걸어올라갔다. 힘들다고 느낀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가기 위해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성인 2명이 달려들더니 목을 제압하고 왼손에 수갑을 채웠다. A씨는 “경찰이다. 성매매 단속중이다”라는 소리를 얼핏 들었지만 납치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다니는 2층 학원으로 달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형사들이 A씨를 잡아채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의 오른쪽 얼굴이 4cm 정도가 찢어졌다. 수갑이 채워졌던 왼쪽 팔에는 멍이 들었다. 결국 A씨는 2층 학원에서 형사들에게 제압됐다. 학원에서 A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과 형사들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했다. 파출소에서 간단한 응급조치가 있었다.

연행 1시간 30여분이 흐른 오후 10시 20분쯤 진범이 잡혔다는 설명과 함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다짜고짜 체포하면서 부상을 입혔다.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경찰관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하다. 얼굴의 흉터가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에게 소속을 밝히고 신분확인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로부터 성매매 업주가 빨간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비슷한 옷차림의 A씨를 발견해 검문을 하려 했으나 A씨가 갑자기 뛰어갔다”며 “체포 과정에서 소속을 밝히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결백을 주장해 다시 현장에 출동해 오후 9시 40분쯤 진범을 붙잡았고 A씨에게 사과했다. 피해자를 범인으로 오인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부상부분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청 청문감사관실은 B경사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산=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사진 = 피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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