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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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 아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화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협의체에서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터키 앙카라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연말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30대 그룹과 금융권도 도입하고 있다”며 “지금 와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노사정 회의에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 부총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지난달 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96곳(30.4%)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냈다.

 10일로 제시했던 노사정 타협 시한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속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의 문제”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 입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타협을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은 호봉상한제를 직급별로 하고 있는 등 임금피크제적인 요소가 이미 일부 도입돼 있다”며 “공무원 임금을 인상할 때 인상 재원으로 성과급 부분을 강화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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