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암매장 3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범행 한달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동거녀 이모(31ㆍ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각자의 수입과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신을 원룸에 방치하다 부패하기 시작하자 김장용 비닐에 담아 테이프로 밀봉했다. 이어 범행 나흘만인 5일 오전 4시쯤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화성시 남양읍 시화호 매립지 인근 한 습지에 매장했다. 평소 낚시를 다니며 알게 된 곳에 곡괭이로 30cm 깊이의 땅을 파고 시신을 묻었다.

시신은 지난 4일 오전 함초 채취를 위해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내린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시신의 팔 부분이 드러난 것을 시민이 보고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손에서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한 뒤 피해자와 거주지가 함께 등록된 김씨를 검거, 자백을 받아냈다.

화성=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