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부탄가스 폭발 이군에 영장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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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A중학교에서 1일 부탄가스를 터트린 이모(15)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범행 후 대형마트에서 휘발유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절도 혐의로 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 50분쯤 A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범행 후 다른 학교에 불을 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휘발유 500ml를 훔치고 폭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군의 가방에서 휘발유와 대형 폭죽 두 개, 라이터와 과도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군은 경찰에서 ”A중학교에서 실패하면 다른 초등학교에서 범행하려고 했다“며 ”잡히지 않았으면 밤이나 다음날 오전에 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군은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던 검거 초기와 달리 이군이 ‘범행을 반성하며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군은 경찰에서 “A중학교를 다니다 지난해 B중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친구들이 잘해주지 않아서 혼내주고 싶었다. 그런데 학교에 CCTV가 많고 경비가 삼엄해 예전에 다니던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렸다”고 했다. 학생들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어 빈 교실을 찾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B중학교 관계자는 ”이 군이 학교에서는 말수도 없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던 아이였다“며 ”교사들도 자신만의 세계가 강한 아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신문을 거쳐 결정된다.

채윤경ㆍ채승기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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