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골재 270억원어치 신도시 납품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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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골재업체를 차려놓고 270억원 상당의 골재를 생산해 위례신도시 등에 납품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골재채취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의 A골재 대표 이모(49)씨를 구속하고 남양주 B골재 대표 오모(46)씨 등 6개 골재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골재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C인터넷 신문 대표 김모(67)씨 등 2명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2동을 지어놓은 뒤 골재 파쇄기 등을 설치해 90억원 상당의 골재 63만6170㎥(25t 덤프트럭 3만7400여대 분량)를 생산해 배곧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에 납품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3월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장이 배곧신도시 내에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오씨 등 6개 골재업체 대표들은 같은 기간 남양주ㆍ하남ㆍ고양ㆍ용인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180억여원 상당의 골재 128만여㎥(25t 덤프트럭 7만400여대 분량)를 생산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환경 분야 C인터넷 신문 대표 김씨와 기자 최모(33)씨는 하남의 한 골재 파쇄업체를 찾아가 방진막 덮개가 부실하다는 등 환경시설 문제를 지적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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