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하지 않은 식혜 30만병 유통한 3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혜를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식품 대표 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공장에서 식혜를 만든 뒤 유통기한·제조일자·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도권지역 재래시장 내 31곳 업체에 유통한 혐의다.

노씨가 유통한 식혜는 1.8L 들이 30여만병(6억7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모두 국산으로 재조했다.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