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혜를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식품 대표 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공장에서 식혜를 만든 뒤 유통기한·제조일자·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도권지역 재래시장 내 31곳 업체에 유통한 혐의다.
노씨가 유통한 식혜는 1.8L 들이 30여만병(6억7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모두 국산으로 재조했다.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