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업무용차 1대당 3000만원 까지만 경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세금 특혜’ 논란을 일으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損金) 인정 한도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승용차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 산입 한도를 3000만원, 유지·관리비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회사 명의로 업무용 차를 사거나 빌리면 전액 손금으로 산입된다. 필요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타고 개인 용도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반 국민은 자가용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와 매년 자동차세를 내지만 업무용 차량은 취득 경비과 유지관리비 전액을 손금 처리해 조세형평을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퇴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를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차를 타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로 세수 손실 규모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한 137만4928대의 승용차 중 법인은 업무용 차량으로 45만4091대(16조741억원)를 구입했다. 김 의원은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약 5조3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