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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당 에워싼 12만명 “안보법안 즉시 폐기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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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0일 ‘죽이지 말라’ ‘파시스트에 반대한다’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도쿄 국회의사당 앞 시위 참가자는 12만 명(주최 측 추산)에 달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 관련 법안은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도쿄 AP=뉴시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밀어 붙이고 있는 안보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안보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본 각지에서 열렸다.

 30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가 모여 시위를 벌였다.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전쟁하게 하지 마라·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지금 바로 법안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재 심의 중인 안보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주변에 몰린 인파는 인도를 가득 메웠다.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인근 가스미가세키(霞ケ關)와 히비야(日比谷)공원 쪽에도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시위대가 불어나자 경찰은 의사당과 시위대 사이에 버스로 벽을 만들어 차단했다. 위원회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는 12만 명에 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과 관련된 시위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아베 퇴진” 일본 12만 명 시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퇴진과 집단자위권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30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NHK는 집회 참가자가 12만 명(주최 측 추산)이며 안보법안 관련 집회로는 사상 최대라고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 등은 이날 전국 300곳 이상 에서 ‘아베 정권 퇴진을 위한 10만인, 전국 100만인 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도쿄 AP=뉴시스]

이날 국회 앞에는 평소 평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 왔던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63)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카모토가 제작한 영화 ‘마지막 황제’의 OST 앨범은 일본인으로는 처음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았다. 사카모토는 이날 열린 ‘전쟁법안 폐기, 아베 정권 퇴진 전국 100만인 행동’ 집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후두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던 사카모토가 국회 앞에서 ‘깜짝 연설’을 하자 집회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도쿄 소재 대학 재학생 4명은 안보법안에 반대하며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물과 스포츠음료, 소금만 섭취하면서 안보법안이 폐기되거나 아베 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단식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공산당·사민당·생활당 등 4개 야당 대표들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안보법안은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걸 아베 정권은 알아야 한다. 함께 법안을 폐기하자”고 말했다. 도쿄 외에도 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본 전역 30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니가타(新潟)시에서는 2000여 명 이 시내를 행진하면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나가사키(長崎)시에서는 약 800명 이 안보법안 반대시위를 벌인 뒤 “헌법을 지켜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 오사카(大阪)에서는 600여 명의 여성이 가두행진을 벌였고 교토(京都), 후쿠오카(福岡) 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안보 관련 11개 법 제·개정안(안보법안)은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아베 정권은 다음달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자위권 법안 을 처리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단 다음달 14일이 안보법안 처리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 국회법상 정해진 ‘60일 규칙’에 따른 것이다. 자민·공명당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60일 안에 안보법제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엔 법안이 부결된 걸로 간주하고 다시 중의원으로 법안을 가져오는 ‘60일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안은 확정된다. 이 60일 규칙이 발동되는 시점이 바로 9월 14일이다. 9월 14일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됐던 지난 7월 16일로부터 60일이 지나 61일째가 되는 날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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