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받은 손길승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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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법원이 13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孫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SK 관계자는 이날 "孫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경련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전경련 회장단도 孫회장이 사퇴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서 유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손길승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1심 판결은 재판 전 과정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해 확정 판결까지는 孫회장 체제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항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범법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孫회장도 지난 3월 검찰 기소 당시엔 회장직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최근엔 전경련 활동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감리 중인 금융감독원이 孫회장에 대해 임원해임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SK측은 이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임원해임권고를 하더라도 이는 SK글로벌 회장직에 대한 것이며 전경련 회장을 맡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및 그룹 회장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재계에선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孫회장이 재계를 대표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임원해임권고가 내려질 경우 이는 '경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다른 계열사의 회장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도의상 맞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당분간 孫회장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물밑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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