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별 더 서럽다] 연령차별땐 손해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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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리나라보다 구조조정이 자유롭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선진국은 대부분 연령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性).인종.종교와 마찬가지로 연령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대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은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 연령제한이 필수적인 직종(경찰.소방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40세 이상의 연령을 이유로 고용.승진.해고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인광고 등에 연령을 명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 역시 93년부터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해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해고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2만7천파운드(약 5천1백30만원)의 위자료를 회사에서 받아낸 사례도 있다.

호주는 취업은 물론 상품.서비스 구매, 입학, 주택 구입, 단체 가입 등에서 연령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쾌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연령차별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북아일랜드는 9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승진할 때 서로 다른 연령집단에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98년 이후 구직자에 대해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다.

핀란드도 55년부터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민 외에 상주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령차별을 막는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다. 게다가 취업연령을 제한하는 기업은 83%로 한국(51.8%)보다 많다. 하지만 취업제한 연령이 평균 39세로 높은 데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 우리나라보다는 여유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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