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뇌손상"…제왕절개 수술받고 뇌손상 입은 산모 병원 상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뇌손상을 입은 여성에게 병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23일 A(42·여)씨가 산부인과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당 병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포함한 4억92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년 전인 2011년 10월 인천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병원은 프로포폴 70㎎을 투여한 뒤 수술을 진행했고 아이는 20분 만에 태어났다. 이후 A씨의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병원의 응급처치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깨어나선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 가족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다른 마취제와 비교했을 때 무호흡 증상이 더 흔하게 관찰된다"며 "병원 측이 수술 당시 원고에게 권고량(23.58∼39.3㎎)보다 많은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저혈압 증상과 호흡억제 현상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수술 전엔 발작 등 이상 증상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데다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마취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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