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행정직도 모자라 간호·약무직까지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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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0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보건소장 임용범위 확대를 문제 삼았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 중 기초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의무 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직군을 대폭 확대했다.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은 "(현재도) 잦은 보건소장 교체 및 공개적인 보건소장 임용절차 없이 임의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보건소장이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임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가 단순 행정업무에 국한해 보여주기식 보건소 운영 행태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문제 삼았다. 기존 보건소 업무와 중복이 될 수 있고 진료위주의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설립 시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해 비용낭비가 예상된다"며 "지자체간 서비스격차, 과다 상버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방진료 확대를 위해 한의사 보건소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며 보건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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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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