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사 성추행 한 공군 중령 해임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같은 부대 여하사를 성추행 한 전 공군 중령이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6일 전 공군 중령 김모(52)씨가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년 전에도 여하사를 성추행했다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쯤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복귀하던 중 택시에 동승한 여하사 A씨의 손을 강제로 잡았다. 관사로 걸어가는 중에도 A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

김씨의 성추행 사실은 3개월 뒤에 전 부대원 대상 감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성추행 말고도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을 행한 혐의가 감찰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부대 회식을 연 사실도 밝혀졌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성추행ㆍ무단이탈ㆍ직무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해임 처분은 교장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