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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내년 도입 …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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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 계좌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파생상품까지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에 도입된다. 5년 동안 이 계좌에서 생긴 수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도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ISA는 금융종합과세자가 아닌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5년 동안 연간 2000만원씩이다. 다만 첫해 1000만원을 넣고 이듬해 3000만원을 불입하는 식으로 한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 예컨대 5년 동안 2000만원씩 한도만큼 불입해 연평균 4% 수익률을 올려 5년 동안 12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현재는 16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로는 90만원만 내면 돼 7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구입·유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다시 추진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는 6400억원, 대기업은 4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과 연소득 59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은 세 부담이 1500억원 줄어든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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