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챙겨 달아난 30대 여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충남 공주경찰서는 5일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34·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 취업하면서 “다른 아가씨들을 데려오는 데 쓰겠다”며 선불금 3600만원을 받은 뒤 지난 5월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나는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일하던 주점에서 도주할 때 선불금은 물론 수금한 외상값 1900여만원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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