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지된 계란 판매한 농장주 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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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경찰서는 31일 깨지거나 오염돼 유통이 금지된 계란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농장주 김모(71)씨와 판매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에게서 사들인 불량계란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식당 주인 조모(45)씨 등 27명은 시정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불량계란 5만8765판을 판매업자를 통해 보령과 홍성, 부여 지역 27개 식당에 공급해 1억76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식당 주인들은 김씨에서 사들인 불량 계란으로 찜과 말이, 탕 등을 만들어 판매햤다.

경찰 관계자는 “식용계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김씨 등은 불량계란을 은밀하게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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