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서 훔쳐온 '통일신라 불상' 반환 결정

중앙일보

입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국내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와 사찰에서 훔친 불상 2점 중 '동조여래입상'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불상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화재절도단 4명은 2012년 10월 대마도 가이진 신사와 인근 관음사에서 각각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쳤다. 국내에서 불상을 판매하려던 이들은 이듬해 1월 문화재청과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몰수한 불상 2점을 보관하던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불상의 반출경위 등에 대해 문화재청에 감정을 의뢰했다.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은 "동조여래입상이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고 임진왜란 때 약탈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반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밝혔다.

현행법상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돌려줄 것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동조여래입상은 법에 따라 원 점유자인 일본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 불상은 일본 관음사와 국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