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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운전강습 업주·강사 120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무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반값 수강료’로 홍보하며 수천여 명에게 불법 교습을 한 업주와 무자격 강사들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3일 도로교통법(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학원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홍모(48)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서울ㆍ경기ㆍ대구ㆍ부산 등 전국에서 120명의 무자격 강사를 모집, 7000여 명에게 불법 교습을 한 혐의다. 이씨는 ‘L드라이브’ ‘K스쿨’ 등 정식 운전학원을 가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수강생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1인당 23만~27만원(10시간 기준)씩 모두 17억원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학원의 운전면허 평균 교습비는 45만원 정도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또 모집한 강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수강생들이 교습을 신청하면 인근 강사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불법 교습을 연결했으며, 수강생들은 강사와 직접 만나 교습을 받아 불법 영업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 등은 운전학원 강사자격 없이 1∼3개월 일하면서 시간당 1만원씩 받아 50만∼3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용 차량에는 강사석 보조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위험하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우는 학원은 무등록 불법 학원인 확률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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