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회장, 과태료 받고도 “증인 출석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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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과태료를 한 차례 물고도 지난 9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EG그룹 노사 갈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지난 5월부터 박 회장에게 총 4차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EG그룹 노사 갈등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자 과태료 200만원을 결정했다. 불출석 이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 신문기일의 경우 당사자와 협의없이 통보하는 형태이다 보니 1~2번 정도는 불출석 사유를 대체로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세 번째도 같은 사유로 나오지 않을 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반복 부과도 가능하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도 있다.

14일 재판에 박 회장이 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나 구인장 발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회장이 14일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보충해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의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측과 검찰의 증인 요청을 받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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