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 일본 번역본에 '강제' 빼버린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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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해석 놓고 한·일 시각차 [사진 중앙포토]

‘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forced to work’ 에 대해 일본 ‘강제’빼고 ‘일하게 된’ 번역
‘의사에 반해 끌려왔다’만 인정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차단” 분석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 표현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한·일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언급한 ‘조선인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와 ‘강제로 노역하게 된(forced to work)’을 통해 일본이 1940년대 강제 노역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밝힌 이 내용은 등재 결정문의 주석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주목한다’는 형태로 반영됐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이날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forced to work’에 대해 실제 일본 정부의 1차 번역본에도 ‘강제’나 ‘노역’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열악한 환경하에서 일하게 된”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일일이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영문 문안을 보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양측 간 해석 차이는 ‘강제 노동(forced work)’ 표현을 피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일본 측은 국제 규약상 소송과 관련된 불법적 의미를 가진 ‘forced to work’ 이 표현을 우리 측이 사용하려 한 데 대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 총리실 주변에선 “(이것이) 정말로 총리가 우려한 점이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측으로선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forced to work’ 이 표현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소송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에 다시 역사인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교 50주년 행사를 계기로 조성된 관계 개선 분위기도 미묘해졌다.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리쓰메이칸대 객원 교수는 “(표현 부분은) 외교 관례상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서로의 역사인식 차이만 부각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마이니치 신문도 이번 협상이 한·일 관계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미국 워싱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던 아시아폴리시포인트(APP)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이번 결정은 한국 외교와 박근혜 정부의 중대한 외교적 승리”라며 “한국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인을 포함해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코틀러 소장은 본지에 보낸 e메일에서 특히 “일본이 새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시설에 연합국 전쟁포로의 역사를 포함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일본이 과거사 전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은 연합국 정부에 달려 있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라는 일본의 번역에 대해 네티즌들은 "‘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영어로 쓰고 자국어로 다르게 표현하다니" "‘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소송 때문이라고?" "‘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역사를 말장난 삼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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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to work’ 강제 노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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