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수입 부적합' 녹용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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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찰청 외사과는 6일 품질이 좋지 않아 '수입 부적합'으로 판정된 외국산 녹용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약재 수입상 정모(49)씨를 구속하고 조모(4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혐의로 약사 조모(7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백모(33.여)씨 등 약사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 25t 15억여원어치와 러시아산 사향 8㎏ 1억7천여만원어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 검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사향과 녹용 일부를 국내 제약사와 한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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