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교도소」87년 문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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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무부는 10일 교도행정을 구금위주에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개방체제로 전환키 위해 금년부터 재소자중 모범수들을 일반회사에 근무토록 하는 「외부직장통근제」를 전국교도소에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범등 단순과실범은 자기집에서 숙식하고 일과시간에만 교도소에 출근할 수 있도록 올해 개방교도소를 세워 늦어도 87년부터 문을 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행정의 개방교도체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통근제>
재소자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형제도로 재소자들을 교도소내의 노역장등에 보내지않고 일과시작과 함께 교도소밖의 일반회사에 출근, 정상적인 사회인들과 똑같이 직장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교도소로 퇴근해 일과후에만 다른 재소자들과 수용생활을 한다.
지난해6월 수원교도소 모범수12명이 S전자에 일자리를 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는 전국 28개 교도소중 수원교도소와 S전자, 영등포교도소와 구로공단, 대전교도소와 관내업체등이 계약을 맺어 모범수30∼4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25개 교도소에서도 「외부직장통근제」를 위해 관내업체와 계속 교섭중이다.

<성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모범수 이모씨(25·강도죄·징역5년)등 12명을 인근 S전자에 취업시켜 외부직장통근제를 시험실시한 결과 한건의 사고도 없이 성과가 좋아 이들 12명을 연말 특사때 전원 가석방 조치하고 취업까지 알선해줬다.
이들은 사복차림으로 상오7시 회사통근버스로 출근, 월 6만원의 보수를 받았었다.

<개방교도소>
재소자가 자기집에서 숙식을 하며 교도소로 출퇴근, 일과시간만 복역하는 제도로 교통사고범등 과실범에 한해서만 실시한다.
이는 과실범들이 강력·경제범들과 함께 수용됨으로써 범죄에 물드는 것을 막고 사회안에서 교정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백∼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교도소를 착공, 87년 완공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예산에서 치료감호소신설·서울구치소 이전·안동교도소이전등 사업과 함께 1백21억원을 배정했다.
법무부는 한때 충남천안시근교에 개방교도소 부지를 확정하려 했으나 주변여건이 맞지 않아 취소하고 계속 부지를 물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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