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보스’ 성희롱 보상금 1800만불

미주중앙

입력

월스트릿 보스에게 성희롱 피해 소송을 제기해 1800만 달러의 보상 판결을 받아낸 스웨덴 여성 한나 부벵(앞줄 왼쪽)이 지난달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AP]

월스트릿의 유명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스웨덴의 한 젊은 여성이 지난달 29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18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투자 전문 컨설팅업체인 뉴욕글로벌그룹의 벤저민 웨이(43) 대표는 부하 직원인 한나 부벵(25)에게 그녀를 해고하기 전까지 네 차례 성적 접촉을 강압했다.

이에 부벵은 웨이 대표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8억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피해보상금으로 200만 달러 그리고 성희롱과 보복.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6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부벵은 웨이 대표에 의해 뉴욕글로벌그룹 직원으로 고용됐지만 그 때부터 웨이 대표는 부벵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혔다. 부벵은 "웨이 대표가 자금을 대준 아파트의 침대에서 다른 남자를 발견한 후 더 이상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6개월 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웨이 대표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서 부벵에 대해 매춘부 음란한 여자 착취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부벵의 변호인은 또 웨이 대표가 지난해 4월 부벵이 근무하는 스톡홀름 카페를 찾아가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널 찾을 것이고 너를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유부남인 웨이 대표는 부벵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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