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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소속 부서원에도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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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위 행위가 속출하자 검사장 출신인 시장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여수시는 30일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승진 제한이나 인사 불이익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이어 터진 공무원 비리로 체면을 구긴 주철현(사진) 여수시장이 내놓은 쇄신책이다. 주 시장은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광주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시장에 당선됐다.

 여수에서는 최근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면직 처리되는가 하면 메르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시장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일하던 1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피소됐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도 있다. 모두 최근 한 달 사이 벌어진 일들이다. 2013년엔 8급 공무원 김모(50)씨가 4년 동안 8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다.

 주 시장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휘 계통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도 근무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연대 책임을 통해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비위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원들도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에 반영되는 각종 내부 평가와 해외연수 대상 선정 때 해당 부서는 페널티를 받거나 아예 제외된다.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매달 2차례 실시되는 비위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수시로 인성과 공직관 재정립 교육을 받도록 했다. 주 시장은 “공직기강이 좀처럼 확립되지 않고 있어 엄격한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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