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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

중앙일보

입력

해외주식의 매매·평가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도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이고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펀드 운용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해외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서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되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재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연간 150억 달러의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들의 신흥국 증권시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등엔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30%인 총자산대비 해외투자한도 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화자산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나 거래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거래액을 고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는 무조건 환헤지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M&A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환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때는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지만 출자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완화된다. 해외 M&A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기업이 해외 M&A를 할 때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재원은 올해 정부의 위탁예정금액(100억 달러) 중 일부를 활용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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