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 농어촌 이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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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웅<서울시 종로구 교북동11의1>
정부는 도시인구 분산책의 하나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도시 영세민에게 정착금과 얼마간의 융자를 지원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나는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담당직원을 찾아갔다. 갈때마다 자리에 없어 .한달이 지나서야 겨우 담당직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농촌 이주를 희망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현재 상부로부터 영세민 책정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고 영세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심의기간이 있어야된다』며 『내년 4월쯤 되어야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이주의사를 밝히고 6개월은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언제 이주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이주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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