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수하려한 40대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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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8일 “대포 통장 계좌를 풀어달라”며 현직 경찰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실제 경찰관에게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의사 표시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속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청주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함께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운영하던 김모(37)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 동안 빼돌린 돈이 입금되던 대포 통장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미끼로 해당 계좌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포 통장은 통장주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불법 거래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찰관은 김씨의 불법 증권 거래 사실을 조사하면서 그가 사용한 대포 통장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계좌를 정지시켰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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