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가진 선수 명단내라" 요구에 놀라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활을 소지한 선수들은 협회를 통해 관할경찰서에 명단을 제출해야하며 미등록자는 검문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다. 또한 활의 무단대여를 금지하고 사장외 사용경우엔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한다.』
양궁·국궁·석궁등 3개 활경기단체는 치안본부장 이름으로 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고 아연실색,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의 뜻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있지만 활을 무기로 취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궁도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 통보에 따르면 활을 소지한 사람이 불시검문을 받았을때 협회등록증이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무단대여를 해서도 안된다는 것. 또 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 대해 안전관리수칙을 의무적으로 계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궁도관계자들은『올림픽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경기인구를 크게 늘려야 할 때에 이로 인해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활을 총기와 같이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다. 선수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